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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사회복지시설 전국적 코호트 지정 확대 반대

2020-03-11 입력 | 기사승인 : 2020-03-11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를 실시하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100만 사회복지사의 대표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3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예방적 코호트 지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타당성 등, 국난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코호트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최선의 보호 정책인가에 대한 우려와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600여개에 달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조치, 즉 코호트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1만여 명 이상의 종사자가 2주 동안 출퇴근을 못하고 시설에 기거하는 긴급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한사협은 입장문에서 감염병예방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듯, 시설생활인과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의 인권도 동일한 관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종사자들의 원활한 숙식이 가능한가? 2주간 격리된 종사자의 가족이 돌봄 필요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예방의 현실적 방안은 과도한 코호트 강제 지정이 아닌,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 차단이라며 종사자는 노동 시간 이외에도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시설에는 발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종사자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의 실천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한사협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험구역’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확진자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도 예방적 코호트 조치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혐오라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즉 인권감수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예방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과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가 계획한 원안은 코호트 지정이 ‘각 시설에서 시설장이 결정’하는 방법이었음에도 하룻밤 사이에 코호트 지정방법이 ‘임의 조치’에서 ‘강제 조치’로 바뀌었다.


한사협은 이에 대해 도지사의 필요에 따른 긴급조치가 아닌 소통 누락으로 본다며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코호트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복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사협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번 예방적 코호트 지정 조치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경상북도에 이어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도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보호체계의 어려움도 한층 뒤 따르고 있다.


한사협이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증상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코호트 격리를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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