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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유린 행태 개선되어야

2019-08-12 입력 | 기사승인 : 2019-08-08

-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의 폭행이나 성추행 간혹 일어나

- 종교복지법인들 종교강요 전체인양 말하는것 지나친 생각 



<박민성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민성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는 폭행과 성추행을, 시설운영 법인으로부터는 종교 강요와 강제 월급 후원 등의 억압과 폭력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성 의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종교행위 강요와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인 폭행에 대한 예방 등 노동자의 인권존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교  강요를 비롯한 법인의 위법행위 시, 위탁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성 의원은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와 같은 장치를 마련 할 것을 부산시에도 제안할 것이며, 종교행위, 후원강요와 같은 복지법인의 갑질과 인권유린 등이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과도 긴밀히 논의해 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박민성 의원의 의견에 대해 한 사회복지활동가는 "서비스이용자로부터의 폭행이나 성추행은 간혹 일어나는 일이어서 젊은 직원들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며, 그렇다고 서비스를 끊을 수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활동가는 "종교강요나 후원강요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간혹 발생하는 일을 종교복지법인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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