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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의 시니어행복] 치매국가책임제 제대로 가고 있나?

2019-10-04 입력 | 기사승인 : 2019-10-04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노인들에게 호응을 받는 정책 중 하나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2008년부터 7월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노인의 돌봄도 90%의 노인들의 지지를 얻어 순항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2018년부터 시행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100세 시대로 가는 우리나라에선 급하고 급한 노인 정책으로 전개됨은 당연한 것이다.


노인이 되면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의 4고(苦)가 노인들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인정책이 연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공공근로확대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소득에 의한 결핍은 선진국보다는 못하지만, 우리주위에 굶는 분은 안계시니 다행이다.


그러나 건강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고 부서지는 현상은 막을 길 없어 모두가 스스로 안고 가야 한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는 치매(癡?)라는 이 불청객은 어찌 할 수 없어 모두가 걱정이고 제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고충을 국가가 알고 노인들의 노후건강의 안정을 위하여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탄생 시킨 것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256개 시·구·군 치매안심센터에는 18명~35명의 직원 체제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의사를 책임자로 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충원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인력확보는 50% 수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당연히 의사를 구해보지만 공무원 임금에 의사가 올리가 없다. 변칙적으로 주 4시간 근무로 규정을 고치기도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구하기도 어렵다.


대안으로 사회복지사 들에게 소정의 교육으로 대치하는 융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무실도 아직 제대로 마련치 못하고 어느 곳은 노인들의 접근성이 먼 고(高)층에 있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치매 초기검사의 문제다.


통계로도 이미 밝혀졌지만 자치구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전, 후의 치매환자수가 5년 사이 70%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선별 검사 누적건수가 작년 3월 35만 건이 올 320만 건으로 급증하여 9배가 증가하였고, 진단검사의 경우는 1만 2천 건에서 20만 건으로 16배나 늘어나 치매검사가 실적 부풀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각 보건소별로 치매환자 수가 많음이 마치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 받는 경쟁을 하고 있다.


검사확대는 치매로 인한 보건비용을 줄이고 치매가 발생한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환자 숫자를 늘려서 정부의 치매대책이 잘 진행 되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치매초기검사에도 문제가 있다. 치매검사 첫 질문이 100 빼기 7이다. 그것을 5번 연속 빼면 얼마냐고 묻는다. 바로 앞에서 질문하면 50%가 답을 하지 못한다. 대체적으로 숫자계산은 어려워하기에 차라리 불펜을 주고 계산 하라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심지어 사자성어까지 가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조금 더 배운 사람도 마찬 가지이다. 그래서 안심센터 검사를 다녀 온 후로 더 걱정이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 경도인지치매 노인이 230만 명이라 한다. 물론 그분들은 치매환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분 중에서 향후 10%~15%는 치매로 갈수 있다. 우리가 TV에서 갑상선 검사를 한번 해보면 좋다하면 단번에 건강보험 의료비가 상승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따라서 치매검사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재검토함이 어떠할지 제언 해 본다. 상대방의 부담감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안한 마음에서 예비치매를 찾아내는 간편 방식을 찾아 치매로부터 심한 강박감을 털어버리는 방안을 찾아보자.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방식이 치매진단에 대한 성과와 실적에 대한 강박감으로 좋은 취지로 출발한 국가치매 책임제의 근본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검사보다는 이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지역보호중심의 주간보호센터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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