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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2019-09-30 입력 | 기사승인 : 2019-09-30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 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동시에 적용된다.


그간「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으로 손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모습/사진자료=보건복지부 홈피> 


2019년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개소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의 22.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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