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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광주광역시는 2014년 본 예산에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2013-06-10 입력 | 기사승인 : 2013-06-10

광주광역시는 2014년 본 예산에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광주광역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현장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력누수현상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용교)가 직선제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2010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 즉, 2013년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2010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기에, 3년간의 격차는 자그마치 100억 원에 이르렀다. 쉽게 말해서 광주광역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100억원을 덜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범 사회복지계로 구성된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장에게 금년 추경 예산에 “201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201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된 인건비 37억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격차가 심한 장애인복지종사자 인건비로 36억을 편성하겠다는 당초 약속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광주광역시와 늘 비교 되는 대구광역시는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3년(2011년~2013년) 동안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이 17% 올랐다. 같은 기간에 광주광역시 공무원 임금은 11.4%나 인상된 것을 볼 때 광주광역시장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만 동결한 것은 한마디로 사회복지종사자를 푸대접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인구와 재정규모 등에서 비슷한 대전광역시는 2013년 임금을 동결하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항의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부랴부랴 “201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언제까지 재정자립도만을 탓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장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2014년 추경예산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당장 약속해야 한다. 이에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 본예산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가 “보건복지부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행동(1인시위, 언론홍보, SNS홍보, 정책개발?대안제시, 대중집회와 시위 등)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 6. 10.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3)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광주지부/ 5)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 6)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7)광주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8)광주광역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9)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10)광주장애인주간보호협의회/ 11)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12) 광주정신요양시설연합회/ 13) 참여자치21사회복지위원회/ 14)광주복지공감플러스/ 15)광주사회복귀시설연합회/ 16)광주아동그룹홈연합회/ 17)광주장애인총연합회/ 18)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광주지부/ 19)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20)광주장애인부모연대/ 21)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2)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23)광주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24)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25)광주여성장애인연대/ 26)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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