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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잇따른 사회복지사 자살방지해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면 재검토에 있다!

2013-05-20 입력 | 기사승인 : 2013-05-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모두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에 다름 아니었음을 우리는 개탄한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자살이 전국적 양상으로 번지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한 인재(人災)다. 더구나, 앞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당사자 단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면 재검토와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사회복지사 회원 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작금의 사태를 두고 사회복지사 직종 전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던 것을 생각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관료적이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비난여론 화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13개부처 292개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업무가이드라인, 전문성 진단 없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민원인의 다종다양한 폭력과 협박, 모호한 정원배치 등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지고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실례다.

 

 '베르테르효과'마저 우려되는 시점에,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안아야 할 과제를 이미 도심에서의 대중 집회 등을 통해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업무과다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살한 데 대해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으로 공개한 것은 현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인력충원이나 수당인상 정도에 불과하다.

 

 보통 부족한 재원이 미온적 대처의 사유로 언급되기 마련인데, 우리가 바라는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업무의 처리 과정과 협조 관계, 업무량 과다, 생계형 민원이 많은 업무특성, 복지와 관련 없는 일반 행정 업무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철저한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독립적인 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슈퍼비전이 필요하므로 다른 직렬의 관리직 배치나 통합직렬화가 아닌 직렬별로 정해진 정원비율에 맞게 균형 있는 인사행정을 해야 한다. 즉, 현재 추진하는 9급 중심의 신입 인력 배치가 인력 충원 계획의 전부인 것 마냥 포장해선 안 된다. 민·관 공조체계 강화와 국민복지권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직렬 고유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인력충원 및 인사행정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시 가중처벌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신변보장을 법제화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교육권이 있듯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권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난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해 요구사항을 선포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유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인력충원 계획이 아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5월16일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 총 23개, 대표단체 우선, 가나다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상임대표단체, 간사 역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공동대표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공동대표단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공동대표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고문단체),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참여종(교)단: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가톨릭, 원불교,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전주교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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