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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경] 요양시설에서 노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2019-05-17 입력 | 기사승인 : 2019-05-17

요양시설에서 노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지만

저의 미래는 노인입니다.


얼마 전 노인학대로 판정된 시설과의 재판이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모시고 있던 노인들에게 욕창을 발생시켜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촉탁의 역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수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병원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심각한 상태가 될 때가지 방치한 문제로 학대시설판정을 받았다.


그 후 해당 시설은 행정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기나긴 과정 중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아니 보호자가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으냐?”라는 말을 들은 나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생각하였다. 하여 마지막으로 그 판사님께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올렸다.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고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지금도 그때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 양심에 일말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 당시 답답한 심정을 반영하여 힘들게 작성한 청원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청  원  서>


저는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오복경관장입니다.


판사님께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시설 및 요양 병원 등에서 노인에 대해, 권리를 가진 소중한 한 사람으로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가치 없고 무의미한 존재로 바라다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판단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 발생한 A요양시설 사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의 조항이 관연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었던 사건입니다.


본 기관이 처음 신고 접수 후 대상노인들을 만났을 때 김○○님은 당뇨, 고혈압, 천식을 앓고 계셨고 심각한 욕창상태에도 불구하고 통증여부를 질문하자 많이 아프시다고 답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셨습니다, 이○○님은 심한 치매와 심각한 욕창상태로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시지 못할 정도의 인지상태였습니다.


두 분의 욕창상태는 촉탁의 진단에도 나와 있듯이 3기의 근막이 보일정도의 심각한 상태였고 촉탁의 역시 진료를 볼 때마다 병원입원치료를 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요양원의 종사자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은 의료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해당요양원의 대표가 처치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였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노인들의 처치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촉탁의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전직이 간호사였던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보통 병원에서 욕창 처치 후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진통제를 맞추어 줄 정도로 욕창처치는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더욱이 두 노인은 고령에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어 심각한 욕창상태를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처치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료인 이라면 당연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A요양시설의 대표는 두 노인의 보호자와 친인척관계고 보호자들이 원치 않아 병원에 모시고 갈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기관이 현장 확인 후 당일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두 분의 욕창상태의 심각한 정도와 반드시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달하자 당일로 두 노인은 병원입원을 진행하게 되었고 김○○님은 며칠 후 수술을 진행하여 좋은 경과를 보였고 이○○님은 입원 며칠 후 수술 예정이었으나 사망하셨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를 써가며 노인인구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우려하는 것은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노인을 모시는 시설에서도 노인을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다 보아주지 않는 우리사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판사님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지만 저의 미래는 노인입니다. 얼마 후면 저도 어느 요양원에 들어가 노년의 여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요양시설종사자들의 마인드나 태도가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둡고 불행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웃의 고통에도 우리는 마음아파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던 국민이었는데 어찌 자신의 부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 하고 병원 진료에 대해 거부를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명목은 허울 좋은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라지만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런 임종은 모든 노인들의 바람이며 인생의 마지막 목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백세이시든 이백세이시든 통증과 고통이 따르면 반드시 그 고통을 줄여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더욱이 노인을 다중으로 모시는 시설의 대표와 종사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종사자들에게 인권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일 것입니다.


판사님 상기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인으로써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좀 더 인권에 대해 민감해 질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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