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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초노령연금, 393만명에 최대 9만4600원

2013-06-19 입력 | 기사승인 : 2013-06-19

 지난해 노인 393만명이 매달 최대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놓은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8만4000원이었던 지급액은 2009년 8만8000원, 2010년 9만 원 2011년 9만1200원, 지난해 9만4600원까지 올랐다.

 

 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가구의 지급액도 2008년 13만4160원에서 지난해 15만1400원까지 늘어났다.

 

 총 예산 규모는 △2008년 2조2094억원 △2009년 3조4106억원 △2010년 3조7110억원 △2011년 3조7903억원 △2012년 3조9725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393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으며 이중 노인 단독가구가 52.6%, 부부가구가 47.4%이고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이 38.8%, 1인 수급이 8.6%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수급자들이 대도시 지역보다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80% 이상의 79개 지역 중 농어촌 지역이 54곳이었다. 반면, 중소도시는 10개, 대도시는 한 곳도 없었다.

 

 전국 시·군·구 중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고흥군 △진도군 순이었고 낮은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도 과천시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및 재산 모두 있는 경우가 40.8% △소득만 있는 경우가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 모두가 없는 경우도 3.1% 였다.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는 사람이 38.8%로 조사됐다. 이어 △10만원 이하 8.7% △10~20만원 이하 13.7% △20~30만원 이하 8.4% △30~40만원 이하 6.4% 40~50만원 이하 5.3% △50~100만원 이하 15.2% △100만 원 이상 3.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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