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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맞춤형 보육'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2016-04-27 입력 | 기사승인 : 2016-04-26

 오는 7월 1일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학부모 취업 여부나 가정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모든 0~2세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를 비롯해 장시간 보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준다.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으로 편성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하루에 약 7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0~2세 맞춤형 보육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75만 명 중 약 15만 명(20%)이 맞춤반으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3~5세 유아는 이런 구분 없이 모두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 신청 방법은?
보육료 자격 신청은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해당하는 종일반 사유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종일반(하루 12시간) 대상은?
맞벌이 가정 자녀(0~2세·48개월 미만)는 종일반 이용 대상에 해당된다. 프리랜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구직활동 중, 직업훈련 중, 장애인, 임신 중, 산후 1년 이내 산모, 다자녀(3명 이상),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맞춤반(하루 약7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 종일반 이용에 필요한 서류 증명은?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 대상과 관련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형태와 고용시간,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적은 ‘종일반 자격 인정 기술서’를 제출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실을 확인 받으면 된다. 자영업자는 현재 자영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
 
▲ 허위 제출하면?
적발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지원받은 보육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해외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 후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 무상 이용시간 줄어든 이유는?
현재는 모든 가정이 오전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정부가 어린이집에 동일한 보육예산을 지급했는데,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용 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맡기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또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겨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3~5세는 왜 이번 개편에서 빠져 있나?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0~2세 영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게 애착 형성에 좋다고 분석하는 반면, 3~5세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좋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 긴급보육바우처란?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잔여 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서비스 시간 외의 시간에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사유는 질병, 병원방문 등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 맞춤반 이용 중 취업 등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등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 반대로, 종일반 이용 중 자격을 잃게 되면?
육아휴직 등으로 종일반 자격이 소멸되면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이 소멸됐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번 정책의 취지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으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각 발달기에 따라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 및 사회성 도모를 위해 실시한다.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통보할 계획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맞춤반을 이용하게 된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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