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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도 실시

2013-08-07 입력 | 기사승인 : 2013-08-07

 서울시는 무더위와 긴 장마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식안전지도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시설 중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급식소 1천38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시설이나 인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활동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급식안전서비스반을 구성하여 해당 급식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며,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주방 등의 급식시설 위생상태, 음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식중독 사고는 식품 취급과정에서 적정한 방지대책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조리종사자들은 자가 위생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와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은 1830 손 씻기 등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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