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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복지사상

2013-03-13 입력 | 기사승인 : 2013-04-11

매년 선거 때 마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공약에서 복지는 빠지지 않는 이슈지만 지난 18대 대선에서처럼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하며 용어를 만들더니 무상교육이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마치 유토피아가 우리나라에서 당장 꽃피울 것처럼 말의 성찬이 쏟아져 나왔다. 모쪼록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 사상을 적어본다.

 

복지의 영어는 welfare로 적는데 이는 ‘잘’이라는 의미의 well과 ‘살다’라는 뜻의 fare의 합성어이다. 지금의 말로 ‘참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문으로 처음 기록에 나오는 때는 은허(殷墟)로 잘 알려진 중국 은나라 때부터로 알려져 있다.

 

복(福)자는 신을 나타내는 시(示:보일 시)변에 음식을 나타내는 복(?:가득할 복)이 합쳐진 글자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란 뜻으로 행복함을 나타내는 뜻이며 지(祉:복 지) 역시 같은 의미인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는 뜻이다. 이는 부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발생 되면서부터 세금, 병역 등 의무와 함께 복지의 개념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의 역사는 같이 잘살자는 뜻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자는 의미가 있어 지금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구한말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 여성탐험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마포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담양까지 가며 강변마을을 지나기도 하고, 노새에 몸을 싣고 금강산을 탐험하면서 기행문을 적어 외국에 알리면서 이런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제대로 배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도덕적이며, 모두가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순수하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기가 배가 고프면서도 먹을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적고 있다.

 

이 낯선 이방인의 눈에는 못 먹고, 못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보이는 사람들이 옆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모습이 무척이나 이상했던 것 같다.

 

중국, 왜, 여진, 거란, 몽골 등 남에서 북에서 수시로 침범하는 외적에 의한 전란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한해 걸러 벌어지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 재해로 보릿고개라는 무서운 기아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일반 백성들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천성이 선한 것도 아닐 것이며, 적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슈퍼맨도 아닐 진데 이웃은 물론, 나그네의 배고픔까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불가사이 하기는 하다.

 

이것에 대하여는 농경사회, 정착사회의 특성상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하고, 흔히 세칭 ‘왕따’라 할 수 있는 따돌림이 되면 살아갈 수 없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 향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유래에 대하여 다른 주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중국 송나라 여(呂)씨가 창안하고 주자(朱子)가 상세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이(李珥)가 증손(增損)한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은 16세기 후반부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농촌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국가재정은 궁핍이 극에 달해 민심이 동요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 향촌의 선각자에 의하여 도입되었지만 발상지인 중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욱 발전 계승되어 각 지역의 약속이 되어 자리매김하였다.

 

향약의 4대 덕목(德目)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 덕업상권(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 -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에 맞는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 -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준다. - 환난상휼(患難相恤)

 

이상과 같은 덕목으로 운영된 향약은 우선 구휼대상으로 홀아비, 과부, 고아, 홀로사는 늙은이를 나타내는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 운영되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부 항목에서 다양한 사례와 벌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 세부항목 중 몇 가지를 적어보면 이웃의 굴뚝에 밥 짓는 연기가 며칠간 나지 않을 때는 엽 집에서 식량을 추렴하여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지역에 홀로 사는 홀아비와 과부가 있을 때는 이를 서로 짝 지워주며, 양반이 사사로이 상민을 노역에 부렸을 때 매(枚) 40도(度) 형에 처하며, 지역의 각종 공동 작업을 할 때 고아와 노인 등 약자들은 제외하면서 복지는 그대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외면하면 벌을 주게 되어 있는 등 향촌의 사는 민중들의 복지와 인권 등에 관하여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돼지를 잡으면 내장은 먼저 동네의 어르신 몫으로 장만한다던지, 동네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면 제일 먼저 딴 과일을 나중에 나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몫’이라 하여 동네의 어른들에게 올린다던지, 다 같이 동네의 도랑을 칠 때 미꾸라지를 잡아 동네 어르신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등 복지의 참뜻인 welfare(잘살기)의 모범을 보이는 나라가 우리였고, 선조들이었다.

 

지금, 우리는 복지의 목소리를 대변할 복지미디어의 창간에 맞춰 대선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갑론을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선조들의 체질적인 이웃사랑 풍속을 지금에 되살릴 수 있게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복지란 말 그대로 참살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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