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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위해 직장내 어린이집 대폭 확대

2013-06-10 입력 | 기사승인 : 2013-06-10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이를 맡길 곳 없어 고민하던 '워킹맘'을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 대폭 확대된다.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비 지원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되고,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이었던 인건비 지원액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공동 설치하거나 신축ㆍ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10일 일과 가정양립을 목표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직장인의 비율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은 내년부터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은 그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 기준을 완화·적용받고,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들은 보육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어린이집에는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군부대의 경우엔 2016년까지 관사 지역에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현재 50% 수준인 군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비율도 점차 높이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 대체수단 제도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다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폐지하고, 위탁계약 제도는 근로자 자녀(0~5세)의 일정비율(내년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을 39.1%에서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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