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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는 동네 복지 지킴이, 마을변호사

2013-06-07 입력 | 기사승인 : 2013-06-07

 정부는 변호사가 없는 전국 시골지역의 국민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6월 5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전국 246곳의 무변촌 마을 주민은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신속한 법률구조도 이뤄질 수 있다.

 

  2013년 3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있다.

 

 변호사가 한 명 없는 '무변촌(無辯村)'이 전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참여연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178곳 중 변호사가 전혀 없는 지역이 61곳(34%)이나 되며, 변호사가 1명뿐인 지역도 12곳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가 신청받을 시 마을변호사를 필요로 한 무변촌은 489곳이었으나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한 변호사 수가 부족해 243개 지역에는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지 못했다. 법무부 등은 앞으로 마을 변호사 수를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 직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경남 남해군 삼동면의 장준동(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양진영(48·28기) 변호사, 전남 장흥군 대덕면의 임두진(45·군법 12회) 변호사,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이우덕(41·39기) 변호사,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이봉환(39·변시 1회) 변호사,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안영은(40·31기) 변호사 등 6명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로써 전국 246곳의 무변촌 지역에 414명의 마을변호사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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