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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대한민국, 나 자신의 실천이 첫걸음

2016-09-19 입력 | 기사승인 : 2016-09-19


<하인규(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년 째 조사대상 170여 개 국 중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OECD 34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여 한국은‘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패는 습관성, 확산성, 은밀성, 전염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쉽게 부패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그래드스톤 같은 정치가는“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하였겠는가?
 
  우리도 이제 청렴을 최우선 국가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 결과 합헌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무원 및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약 4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에 국민연금공단도 그동안‘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한번이라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엄벌하고, 전직원 의무 청렴교육과 청탁방지 담당자 지정,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으로서 각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맡은 바 업무에‘청렴’을 다하고자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이라는 청렴 슬로건도 선정하여 직원 모두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직원들 또한 청렴한 대한민국은 나 자신의 실천이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우려 100세 시대 국민의 가장 행복한 노후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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