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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2013-03-15 입력 | 기사승인 : 2013-03-15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 및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급여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정부 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접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3년 자활사업 안내-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과 “201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급여기준”에 따르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집 지원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을 인건비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환산하면 그 수준이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낮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급여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공통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솔선수범을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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